비즈니스인텔리전스 편집규정



2023.7.12.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비즈니스인텔리전스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학술논문집 ‘비즈니스인텔리전스(Jounral of Buisenss Intelligence)’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1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논문게재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의 자격심의 및 분야별 심사위원 위촉

2. 심사완료 된 논문의 심사결과에 따른 논문게재 여부 판정

3. 게재확정된 논문의 게재 편수와 게재시기 결정

4. 본 학술지 “논문제출 및 작성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집에 따른 세부사항의 검토 및 조정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간사 등 15여명 내외로 한다.


 제3조(선출 및 임기)

1. 본 위원회 위원장인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연구실적이 우수한 대학교수 또는 산업체 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선출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단, 간사는 예외로 한다.

(1) 국내외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경영학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공헌한 자.

(2) 최근 5년 이내의 연구업적(논문 및 저술 포함)이 총 7편 이상인 자.

(3) 학회활동에서 상임이사 이상 또는 편집위원을 역임한 자.

(4)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본위원회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의 시작은 해당년도 1월 1일로 한다.



 제3장 투고


 제1조 (투고 자격)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투고하는 자의 자격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단, 최종학력은 학사학위 취득 이상(석사학위 과정 이상)으로 제한한다.


 제2조 (투고 방법)

논문투고자는 편집위원회 E-mail(biz.intel@dankook.ac.kr)을 통해 논문을 투고하며, 기타 서류(논문투고신청서, 논문게재 및 저작권위임 동의서, 논문유사도검사 확인서, 자기서약서)는 논문투고시 첨부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사실을 즉시 E-mail을 통해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3조 (투고 요령)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투고하는 논문은 투고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4조 (중복투고 금지)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 등에 이미 발표되었거나 게재 심사를 받고 있지 않으며, 타 학술지에 중복 투고되지 않아야 한다.

게재 후에 중복게재논문 또는 표절논문임이 밝혀지면 게재를 취소한다.

중복게재논문 또는 표절논문에 대한 게재취소 여부와 게재취소 논문에 대한 향후 제재 수준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편집위원의 투고)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 중 최연장자가 편집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편집위원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해당 위원은 편집위원 할당에서 제외한다.



 제4장 심사 


 제1조 (편집위원 위촉)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에 대해 본 학술지의 학문분야와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이를 충족하는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 1인을 위촉한다. 


 제2조 (심사위원 위촉) 

위촉된 편집위원은 접수된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 2인을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과거 3년 이내의 해당분야의 연구논문이 1편 이상인 자.

(2) 해당 분야의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자.


 제3조 (심사의 익명성)

1.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 논문 작성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의 성명과 소속, 직위 등을 논문의 작성자에게 익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심사위원의 수)

논문 1편 당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심사 기간)

논문 접수 이후 심사결과의 통보 기간은 일반 심사의 경우 3주, 긴급 심사의 경우 2주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심사 기준 및 지침)

1. 위촉된 심사위원은 다음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를 수행한다.

(1) 연구주제의 적합성 및 참신성

- 연구주제가 학술지의 목적과 독자들의 관심에 부합하는가?

- 연구주제가 해당 연구 분야의 중요한 문제나 이슈를 다루고 있는가?

- 연구주제가 이론적·실무적 관점에서 해당 분야 연구에 새롭고 가치 있는 기여를 하고 있는가?

(2) 연구문제의 논리성

- 서론에서 연구 문제에 대한 도출 배경이 논리적으로 전개되었는가?

- 연구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 연구 문제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시되었는가?

(3) 연구방법의 타당성

- 연구 방법이 연구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는가? 

- 연구 방법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술되었는가?

(4) 자료 분석 적합성

-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가? 

- 데이터의 품질, 양, 최신성이 연구목표와 설계에 부합하는가? 

- 연구목표와 설계에 적합한 통계 기법들이 사용되었는가?

(5) 연구결과의 기여도

- 연구 결과의 이론적·실무적 관점에서의 활용도가 높은가?

- 연구 결과가 해당 연구 분야에서 가치 있는 기여를 제시하고 있는가? 

- 연구 결과가 해당 연구 분야에서 후속 연구로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가?

(6) 논문의 구성 및 전개

- 논문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는가?

- 문장의 표현 및 편집기술상의 요건이 충족되었는가? 

- 표와 그림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7) 연구윤리 행위

- 본문에 명백한 표절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견되지 않는가?

2. 심사위원은 접수된 논문의 평가를 수정과 보완의 필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개의 범주로 제시한다.

(1) A (90-100): 게재 가

(2) B (80-89): 수정보완 후 게재가능

(3) C (70-79): 수정후 재심사

(4) D (70 미만): 게재 불가

3.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 처리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최종 심사결과

A

A

게재 가

B

수정 후 게재

C

수정 후 재심

D

수정 후 재심 

B

B

수정 후 게재 

C

수정 후 재심 

C

C

수정 후 재심 

D

B

수정 후 재심 

C

게재 불가

D

게재 불가 


4. 심사 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결정되며,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는 다음과 같다.

최종 심사결과

사후 조치

게재 가

투고된 논문을 수정 없이 제출된 상태 그대로 학술지에 게재하겠다고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정 후 게재

투고된 논문이 조건부 게재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게재에 앞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요구한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수정 후 원고가 재 투고되면, 심사자의 재심 없이 담당 편집위원이 충족 여부를 판단한 뒤 게재를 결정한다.

수정 후 재심

투고된 조건부 게재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게재에 앞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요구한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단 이경우에는 수정 후 원고가 재 투고되면, 기존 심사자의 재심을 거쳐 편집위원이 게재 혹은 추가 수정 요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게재 불가

투고된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로서, 원고를 반려한다.



 제7조 (심사결과의 처리)

1. 편집위원장은 논문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즉시 E-mail을 통해 통보한다.

2. 심사결과 수정 요청을 받은 논문은 5일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최종 수정 논문 파일과 답변서를 편집위원회 E-mail로 제출한다.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 논문이 재 투고되지 않았을 경우,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 불가’ 처리한다.

3.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원고의 내용 중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거나 투고 및 편집방침에 위배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편집위원장이 논문투고자들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발행


 제1조 (발행 시기)

본 학술지의 발행은 연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2월, 8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조 (판권)

1.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본 연구소의 소유로 하며, 판권과 관련하여 유발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논문의 저자가 진다.

2.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연구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제3조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논문 투고시 투고 및 심사료 및 게재료는 면제한다.


 제4조 (기타)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