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인텔리전스 연구윤리 규정



2023.7.12.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단국대학교 비즈니스인텔리전스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투고자들에게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방지하여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비즈니스인텔리전스연구소 학술지인 ‘비즈니스인텔리전스’에 논문을 투고 및 게재하는 모든 연구자와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소를 통해 투고 및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본 규정을 따른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본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나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경·생략·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물, 연구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정당한 권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의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본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 (위반행위 제재조치)

저자가 본 규정의 윤리규정 위반행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본 학술지에 3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6조 (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윤리 정책에 대해서는 국제표준(https://publicationethics.org/resources/resources-and-further-readin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이 적용될 수 있다.